사행성 방지 노력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32조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SML 게임은 당장 국내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 프로젝트 팀은 활성 유저 확보 차원에서 우선 글로벌 서비스로 론칭을 할 예정이며 이 후 국내 P2E 게임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내 출시를 하거나 P2E기능을 제외한 국내 출시 버전을 만들어 론칭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 게임의 규제 트렌드 상 블록체인 게임을 지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도, 명분도 없어지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들이 마켓으로 쏟아지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 논란은 유저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로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이 점차 조명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본질이 유저 친화인 운영에 있다는 점은 유저의 지위를 컨텐츠 생산자로 격상하고 게임의 운영에 유저의 참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저 주도 커뮤니티 형성 - 컨텐츠 생산 활성화 - 유저 유입 극대화’ 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 세계 게임시장이 P2E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법 조항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P2E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 상 P2E에 대한 국내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프로젝트 팀은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게임 이용 자체 규정’을 만들어 게임 이용에 적용하고, 향후 ‘유저 자율 책임 게임 시스템’ 을 도입하는 등의 자정 능력을 키움으로써 건전한 블록체인 게임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STEP 1. 게임 이용 자체 규정 적용 (일률 적용)

STEP 2. 책임 게임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팀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관리 하에 사행성 및 중독성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월 구매 한도 및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컨텐츠 제공 사업자의 매출과 직결된 규제이며, 게임물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게임물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국내 규제 및 정책의 변경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 변경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국내 서비스 론칭이 가능한 시점에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율적 이용과 건전한 서비스의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이다.

  • 플랫폼 내 자가진단 시스템

  • 전문가 상담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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